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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리언니의 잡동사니

[국가지원금,고용노동부]일자리지원사업-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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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금,고용노동부]일자리지원사업-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

awesome-sunny 2022. 9. 26. 16:33

안녕하세요~꾸리 언니예요~


청년 지원금 소식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인건비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란?

  •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
  • * 성장유망업종, 미래 유망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구체적인 지원대상, 요건 등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서식자료실 참조)

지원대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지원요건

  •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채용요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지원 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
  •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참여 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 원 및 간접노무비 10만 원)를 지원
  • 구체적인 지원대상, 요건 등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서식자료실 참조)

지원대상

  • (규모)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5인 이상 판단 기준 :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① 지식서비스산업 ② 문화콘텐츠산업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④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⑤ 벤처기업 ⑥ 청년 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⑦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타 청년이 안정적으로 IT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것으로 확인된 기업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 확인)
  • ** (중소) 고보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 (청년채용) 참여신청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아래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
  •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 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
    •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 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것(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인한 퇴사 등)
    • 채용 이후 인위적 감원 발생 시 감원 인원 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지원금만 지원하고, 이후의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
  • (참여제한)
    • 정부·공공기관(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
    • 학교
    • 소비향락업·유흥·주점업
    • 근로자파견업 및 근로자공급업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 (연령)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자격증)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 (미취업 상태)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 (참여제한)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
    • 단,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출석 이후 취업 가능)
  • (중복제한)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 참여 청년으로 전환할 수도 없음
    • 기업이 두 사업에 서로 다른 청년을 채용해 각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

지원요건

  •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기업은 채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 명시
  • (임금)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거주 40시간 기준 월 1,822,480원(시급 8,720원)
  • (4대 보험) 4대 보험 가입 필수
  • (근로기간)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단,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대상) 채용계획 내에서 ‘21.1.1.부터 ‘21.12.31.이내에 채용된 인원(11만명 목표)
  • (지원금액)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최대 180만원)하고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
    < 지급 예시 >월지급임금, 인건비, 간접노무비로 구성된 지급예시 표월지급임금인건비간접노무비
    200만원 이상 180만원(최저임금 100%) 1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 임금 의 90% 10만원
  • (지원한도)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예)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 당시, 기준 근로자 수가 2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 한도는 20명이며, 최초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 지원
    < 규모별 지원한도 >5인 이상 및 미만 기업의 지원한도지원한도별도 승인 시
    5인 이상 기업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최대 30명) 최대 2배 (최대 60명)
    5인 미만 기업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최대 2배
    예) 10인 기업 : 기본 지원한도 최대 10명 → 별도 승인시 20명
    50인 기업 : 기본 지원한도 최대 30명 → 별도 승인시 60명
    3인 기업 : 기본 지원한도 3명 → 별도 승인 시 6명
  •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 확대
    ▲채용 필요성 ▲직무내용 ▲예상 결과물 ▲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검토·승인 후 채용
  • (지원금 중복지원 제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고보법 시행령 제40조의2 준용)

지원절차

  • (참여 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
  •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을 통보 기업은 채용공고 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직무유형 및 유형별 채용인원을 명시
  • (지원금 신청)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 지원금 신청 기한 : 청년 채용 후 9개월 차(첫 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 한시사업임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도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예. ’ 21.12.20. 채용 시, ‘22.8.31. 까지 지원금 신청)
  • (제출자료) 근로계약서(최초 1회), 임e나라 도움빙자료 등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요건 확인 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지급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조회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전국을 아래와 같이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 제1권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제2권역 :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제주

www.work.go.kr

미래 청년인재육성 사업

미래 청년인재육성 사업이란?

  • 미래유망기업*에서 단순노무업무 제외 직무에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경우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
    * 1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기술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인증된 기업

    구체적인 지원대상, 요건 등은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침(Ⅷ.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서식자료실 참조)

지원대상

  • (규모) 1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기술가능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인증받은 미래유망기업
    • (중소)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 (청년채용) 참여신청 승인일부터 '21.12.31.까지 아래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
    • 단, 참여신청을 승인받은 기업이 사엄참여 신청일 직전 1개월 이내에 청년을 채용하고, 해당 청년이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 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
    •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 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것(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인한 퇴사 등)
    • 채용 이후 인위적 감원 발생 시 감원 인원 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지원금만 지원하고, 이후의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
  • (참여제한)
    • 정부·공공기관(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
    • 학교
    • 소비향락업·유흥·주점업
    • 근로자파견업 및 근로자공급업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침(Ⅷ.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 (연령)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자격증)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 (미취업 상태)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 (참여제한)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
    • 단,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출석 이후 취업 가능)
  • (중복제한)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도 없음
    • 동일 기업이 세 사업에 서로 다른 청년을 채용해 각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

지원요건

  •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기업은 채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 명시
  • (임금)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거주 40시간 기준 월 1,822,480원(시급 8,720원)
  • (4대 보험) 4대 보험 가입 필수
  • (근로기간)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단,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대상) 채용계획 내에서 ‘21.8.26.부터 ‘21.12.31. 내 채용 및 참여신청한 인원(1만명 목표)
  • (지원금액)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최대 180만원)하고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
    < 지급 예시 >월지급임금, 인건비, 간접노무비로 구성된 지급예시 표월지급임금인건비간접노무비
    200만원 이상 180만원(최저임금 100%) 1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 임금 의 90% 10만원
  • (지원한도)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단, '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다음 방식에 따라 지원한도 선정(예) ’21.2월말 피보험자수 10명인 기업이 ’21.3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청, ‘21.7월까지 5명 채용 → 잔여 한도 5명 내에서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 지원 가능
  •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지원한도(D) = '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신청 직전 월말 기준 피보험자 수(A) -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채용 청년 인원(B) +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신청 직전 월말 기준 증가된 피보험자수(C)
  • (지원금 중복지원 제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고보법 시행령 제40조의2 준용)

지원절차

  • (참여 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
  •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을 통보 기업은 채용공고 시 미래 청년인재육성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직무유형 및 유형별 채용인원을 명시
  • (지원금 신청)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 지원금 신청 기한 : 청년 채용 후 9개월 차(첫 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 한시사업임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도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예. ’ 21.12.20. 채용 시, ‘22.8.31. 까지 지원금 신청)
  • (제출자료) 근로계약서(최초 1회), 임e나라 도움빙자료 등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요건 확인 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지급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