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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리언니의 잡동사니

[혜택]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9일(오늘)부터 접수시작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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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9일(오늘)부터 접수시작

awesome-sunny 2022. 9. 29. 11:14

안녕하세요 꾸리 언니예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오늘은 손실보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신청이 29일(오늘)부터 시작돼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안을 의결해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접수를 시작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올해 4월 1일~17일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대상이에요.
중기업의 경우에는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코로나 방역정책이 완화된 지금, 사실상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가 사장님들이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상이지 않나 

싶네요.
소상공인 기본법상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이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등급이 낮아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도

폐지되며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손실 규모가 비교적 줄어들었음에도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모두 46만 4천 곳이 하한액인 100만 을

받게 돼 실제 보상금보다 평균 74만 원가량을 추가로 받게 되었어요.
신속 보상 대상 사업체는 2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 손실보상. kr)를 통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달 14일까진 보상금을 매일 4번 지급해 오후 4시까지 신청하는 경우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 신청대상

 

◎ 신청방법

 

◎ 산정방식

 

◎ 5부제

 

9월 29일(목)부터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해요.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도 신속 보상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 예정이에요.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주말과 공휴일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