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꾸리언니의 잡동사니

[혜택]건강보험재난적지원금으로 어려운 가게에 보탬이 되보세요 본문

기타

[혜택]건강보험재난적지원금으로 어려운 가게에 보탬이 되보세요

awesome-sunny 2022. 10. 8. 11:50

안녕하세요~꾸리 언니예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를 알아보려고요


지하철에서 홍보하고 있어서 좋은 정보인 것 같아 소개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입원 : 모든 질환자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 외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원금액 :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 중 지원제외 항목 등을 제외한 50~80%를 연간 3천만 원까지 지원

※ 국가·지자체 지원금과 민간보험금 지급된 부분은 제외

○ 지원일 수 :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

○ 지원 차감 :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을 받거나 받을 금액은 제외(차감하고) 지원하며,

부정 및 중복 수급 확인 시 환수함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중심으로 하며,

환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기준금액 이하)

- 재산기준 : 가구의 재산 과표액 합계가 5억 4천만 원 이하인 가구

- 의료비 기준 : 연소득 대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일정 수준 초과 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만 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16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 연간 소득의 15% 초과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 가구 연간 소득의 20% 초과



▶ 재난적 의료비 모의계산(지원 도우미) 경로

- 통합 홈페이지 메인화면 > 방문자별 맞춤 메뉴(개인)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안내 > 지원 도우미

- 통합 홈페이지 > 정책센터 > 보험급여 > 의료비 신청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 도우미



건강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접속하여 확인 가능해요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4400m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