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꾸리언니의 잡동사니

[강아지상식]반려견을 키울때 꼭 알아야할것 본문

기타

[강아지상식]반려견을 키울때 꼭 알아야할것

awesome-sunny 2022. 10. 18. 14:36

안녕하세요. 꾸리 언니예요.

안녕하세요. 꾸리 언니예요.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강아지를 처음 입양했을 때 알고 시작하면 좋을 몇 가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강아지를 보면 너무너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입양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행동일 수 있어요.
말 못 하는 어린아이를 평생 내가 돌보고 사랑하고 먼저 보내야 하는 고통까지 감례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꾸리네 10년차 만두어르신

오늘은 동물보호법과 반려인의 숙지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보호자 알아야 할 동물 보호법 개정안 3가지를 알아볼께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2022년 4월 5일에 마침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1991년 당시보다 법 규모가 2배 이상 커지고 제정 31년 만에 전부 개정됐다. 이번 동물 보호법 개정안의 목적은 동물 복지 및 보호이다.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안전사고 발생을 막고자 개정했다. 
보호자들이 문제 삼아 왔던 사나운 개 사육 허가제,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의무 등 요구를 많은 부분 제도화시켰다. 

1. 목줄 길이 2m 제한.

2020년 법이 통과되었고 2년 간의 유예 기간 지나 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 동물 보호법에서는 반려견 외출 시 가슴 줄 또는 목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한다. 
그러나 목줄의 길이가 많이 길다면 2m 이내로만 잡아주면 된다. 즉 사람과 동물 사이 연결되어있는 길이가 2m 이내로  유지하면 된다. 
5m 이상 늘어나는 자동 목줄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적발이 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1년에 몇 번 단속 기간이 존재하니 반려견과 외출 시 줄 길이를 2m 제한 지키는 것이 좋겠다.

2. 공용주택 행동지침.

공용주택 내부에서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개정된 법이다. 
건물 내부 공용공간이란 다중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의미한다. 
공용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 강아지를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하네스의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한다.
 예민하거나 위협적인 동물은 개정된 동물 보호법에 의해 소형견은 팔에 안고 이동해야 한다. 
그리고 중형견, 대형견 팔에 안아 들거나 목덜미를 잡기 어려운 경우 목줄 가슴 줄 길이를 최소화한다. 
반려 동물이 예민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보호자가 통제해야 한다.
반려 동물 보호법 예외는 3개월 미만 반려견이라면 직접 안아 들고 외출하는 경우 목줄 가슴 줄 하지 않아도 된다. 
반려 동물 안전 관리 의무 펫티켓을 강화해서 사람과 동물이 서로 불편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문화를 만들기 위함이다.

3. 맹견 반려동물 보험 의무화.

맹견을 소유한 보호자의 반려동물 보험 가입 의무화가 2021년 2월 12일 시행됐다. 
맹견 물림 사고 피해가 문제 되고 있어서다. 
그래서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맹견 반려동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맹견의 종류는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도사견, 스태퍼드셔,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이다. 
위 5종류 피가 섞인 혼혈견에게도 해당이 된다.
맹견 소유자는 소유한 날 또는 반려동물 보험의 만료일 이내에 펫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반려동물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추가 개정된 동물 보호법 2022년 4월 5일에 기질 평가 위원회 제도 신설 맹견을 사육하기 전에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소형견이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기질 평가를 하고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경우에는 소형견이라도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형견 몰티즈, 포메라니안, 푸들도 사나운 개로 지정되면 외출 시 입마개 착용, 반려동물 책임보험 가입, 매년 주기적 교육, 중성화 수술 의무화한다.

 

위의 세 가지 외에 지켜야 할 사항은 몇 가지 더 있다.

1. 동물등록의무.

지금까지는 반려견을 입양했을 때는 동물등록은 관할 지자체나 동물병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을 키우면서 동물등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유기견은 발견해도 누가 키워 버렸는지 잘 모릅니다. 
반려견을 키우다가 파양, 유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개정법을 보면 동물 판매업의 경우 동물 등록 신청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신청을 한 후 판매합니다.(제36조 제2항 신설)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무자격 동물등록을 하기 때문에 유기견이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2. 동물학대와 유기 처벌 강화.
우선 법 개정 전에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